[SW산업진흥법 개정, 일단 유보]추진 경과&일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4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했다.

그 자리에서는 IT서비스 대기업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혜택에 의존해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저가공세를 펼치고 있고 그 결과 SW 생태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IT서비스 대기업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해 전문·중소 SW기업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 소개됐다.

지식경제부는 이의 일환으로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미만,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고시를 개정,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8일 정태근 의원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정태근 의원은 “IT서비스 대기업이 공공 정보화 시장을 독점해 시장 생태계가 교란됐다”며 “중소 SW기업이 대기업 하도급업체로 전락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종업원은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2일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 의결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8일 국회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10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 원안대로 지경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물론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다 할 의견이 없었던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5일과 16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