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미디어렙법 등 공포 의결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광고 판매 의무 위탁을 3년간 유예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광고판매 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미디어렙)는 방송광고 판매 계획의 공익·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의 요건을 갖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개인이나 기업 누구도 미디어렙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 및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분 1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확정됐다.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26일 재보궐 선거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디도스특검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검찰은 지난달 국회의원 등 여타 정치인의 범행 개입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의 공모 또는 투표소 고의 변경 등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에 각계 불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립적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하게 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고 다시는 국가 기반시설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의지와 달리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해 작정한 듯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개방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 조약을 발효가 되기 전에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익과 관련된 일이기에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며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을 포함해 각 부처 차관까지 모두 배석하도록 했다.

이어 “선거철이라도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거나, 국익에 상당부분 손실을 주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이 오늘 이 시점에 이뤄지면 안 된다”며 야당 측 한미 FTA 폐기 주장을 일축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