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참여 전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9일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태근 의원(무소속) 등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중소SW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 IT서비스 대기업은 사실상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공공정보화 시장 구도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해당사자 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개정(안)이 확정 및 적용을 통해 대기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면 중소SW 기업의 공공SI 시장 참여가 확대돼 건전한 SW생태계 조성은 물론이고 SW산업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SW 기업을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과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면 저가수주 및 하도급 발주로 악화된 SW산업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중소SW 기업이 하도급 형태가 아닌 공공시장에 직접 참여하면 레퍼런스 확보 및 수익 창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SW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당장의 피해가 우려되는 IT서비스 대기업 진영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희생양 만들기 조치라며 반대 입장이다. 이들은 SW기업과의 협력이라는 기본적 개념조차 고려되지 않았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 윈윈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IT서비스 사업의 불명확한 내용과 발주자 요구사항 조정, 불합리한 가격 체계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SW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의 최저가 입찰제 관행, 턱없이 낮은 유지보수율 등의 문제 개선 없이 책임을 IT서비스 대기업에만 떠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정보화 사업은 솔루션을 공급하는 중소SW 기업과 이를 수요자 요구사항에 맞게 종합적으로 융합해내는 IT서비스 대기업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립관계를 조장하기보다 공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