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업 허가신청 접수, 4월 이후에나 가능
기간통신사업자 심사기준 개정 작업으로 인해 오는 3~4월까지 제4 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접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한다며 개정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허가신청접수를 포함한 허가절차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은 다음주부터 20여일간 행정예고 이후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4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제4 이통사업을 준비중인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를 4월 이후로 늦춰야 한다. 앞서 사업자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양승택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 대표는 늦어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내용은 △`이용자 보호계획 적정성` 항목 추가 등 세부심사기준 조정 △허가 심사결과 통보기한 기준을 `허가신청일`에서 `주파수할당 신청기간 종료일`로 변경 △허가신청법인 구성주주 관련 제출서류 보완 등이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복수 법인이 고시 개정을 전후해 허가신청을 접수할 경우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받는지에 대한 논란 등 불필요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고시 개정 완료시점까지 허가절차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