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필수설비 제도 개선 현장검증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기통신설비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기술검증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확정지어 3월께 관련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무제공사업자 KT가 관로·전주·광케이블 등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필수설비를 경쟁사업자들에게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연말 기본 개정안이 마련돼 현재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KT가 경쟁사에 제공해야 하는 관로 공간과 광케이블 여유회선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설비제공 대상에서 제외됐던 2004년 이후 구축된 KT 광케이블을 ‘관로에 광케이블을 포설할 여유 공간이 없고, 구축된 지 3년이 지난 광케이블’에 한해 경쟁사에 개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방통위는 12일 연구기관, 학계, 통신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검증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다음달 2일까지 활동하며 관로 공간과 광케이블 회선 예비 용량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방통위는 전담반 검증작업과 함께 2월 중 별도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자체 및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3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고시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 의무제공사업자 관로, 광케이블 예비용량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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