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한글과컴퓨터(대표 이홍구)의 주권매매거래가 중지된다.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글과컴퓨터의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9월30일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자 자금대여 거래 주석 미기재 등의 사실을 발견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과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조치 등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한컴측은 8일 “이번 사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계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대상이 된 회계처리 사안들은 당시 기간 동안 회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경영진 시기에 발생한 회계처리 사안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컴측은 “모든 임직원이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 경영진의 과오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 신뢰경영과 투명경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