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는 KT의 일방적인 `2G` 종료에 따라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3일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의결함에 따라 15만9천여명이 기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KT가 적절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했는지 의문스럽고 KT 보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복잡한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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