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의 편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 판매량, 구매자 수뿐만 아니라 구매 후기까지 조작했다. 위조 상품도 팔았다. 사업인지 사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이런 비리는 예견됐다. 지난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업체들이 난립하자 기만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지난달에 소비자피해 주의보까지 내린 이유다. 공정위가 어제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내린 시정조치는 무성했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보여줬다.
전자상거래 사업이냐 마케팅 사업이냐, 소셜커머스 정체를 놓고 이론이 있다. 그 정체가 무엇이든 이 사업의 핵심은 ‘신뢰’다. 이용자 평판과 참여에 따른 신뢰는 소셜커머스를 기존 온·오프라인 쇼핑과 차별화할 요소다. 가장 큰 소셜커머스 이용 이유가 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이는 유통 과정의 거품을 확 뺐다는 업체의 주장을 이용자가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조작됐다. 도대체 소셜커머스가 기존 상거래보다 나은 게 뭔가. 오픈마켓을 비롯한 온라인쇼핑몰이 되레 소셜커머스보다 판매자, 구매자의 평가와 참여가 활발해 보일 정도다.
거짓 행위는 소셜커머스업체 스스로의 비즈니스모델의 근간을 흔든다. 피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미친다.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선의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바로 2차 피해자다. 이러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당국은 위법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아울러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 자정활동이 절실하다. 규제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소셜커머스가 기존 업체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소셜커머스업체의 설 자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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