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7000만원 과징금

 심의없이 060번호를 부여하거나 서비스이용안내 과정에 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총 7005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엡손은 3300만원 과징금과 900만원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을 의결했다.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용약관과 다르게 사전 심의없이 전화정보사업자에게 060번호를 부여하거나 성인인증 과정에 과금한 것이 적발됐다.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각각 3992만원, 3013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엡손은 지난 8월 회원고객 36만명의 이름, 아이디를 비롯해 암호화하지 않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누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엡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판매하면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한국엡손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 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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