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화사업 중복 없애고, 셧다운제 20일부터 시행

앞으로 대규모 국가정보화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중복을 없애고 연계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3년마다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각 부처 장관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게임 ‘야간통행금지법’으로 불리는 셧다운제(심야시간대 게임제공 제한)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일 시행된다. 스마트폰과 콘솔기기는 제외됐지만, ‘옥상옥’ 예외 규정 도입으로 일부 게임 서비스가 차단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3개 안건을 의결했다.

 ◇대규모 정보화 투자 중복 없앤다=건설·항만·물류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정부부처는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대규모 SOC 투자사업에 정보화사업이 포함되면, 사업 시행기관은 별도 정보화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거의 모든 부처가 SOC사업을 진행할 때 정보화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해당 부처는 자체 또는 시스템통합(SI)업체와 정보화계획을 세워 중복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타 부처 정보시스템과 연계 또는 공동 활용이 가능하면 행안부를 통해 조정하도록 했다. 정보화계획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는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PMO)’ 운영근거도 마련했다.

 ◇‘그린 인터넷 인증’ 마크 도입=네티즌이 게임·인터넷에 중독되지 않게 예방 조치를 취한 인터넷사이트에 ‘그린 인터넷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사이트 운영사가 네티즌 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문구나 이용시간 등을 고지하면, ‘그린 인터넷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인증마크 부여 기준은 시행령에 별도 반영하기로 했다. 가령, 이용시간을 게임 도중 일정 주기로 PC 화면에 뜨게 하는 형태다.

 인터넷중독 해소를 위해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세부 추진계획도 매년 세운다.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중독 시 상담·치료하는 인터넷중독 대응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셧다운제’ 중소게입업체 피해 불가피=온라인게임, 웹게임, PC 패키지게임 등이 셧다운제 대상에 우선 포함됐다. 스마트폰, 태블릿PC는 청소년 보급률이 낮고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문화부 의견을 반영, 2년간 유예됐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콘솔게임사는 콘솔기기 유료 서비스를 기준으로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조치라며 최악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셧다운제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서비스와 블리자드의 배틀넷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정확한 예외대상에 대한 법적 명시가 부족하다”면서 “중소기업은 셧다운제 준비가 부족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게임 업계가 셧다운제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314억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진호·김준배·김명희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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