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선로전화기를 납품한 삼성SDS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삼성SDS가 지난 2008년 10월 입찰 당시 스페인 고속철도에 시속 300㎞급 제품 공급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낙찰했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지난해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이후 올 8월말까지 신경주역과 울산역의 선로전환기와 분기기에 526건 장애가 발생했다”며 “7월 19일 이후 세 차례 국제공증인증을 통한 서류 진위 확인을 삼성SDS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정황상 삼성SDS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공단 측의 결론이다.
공단은 형사고발 외에도 선로전환기 장애로 인해 발생한 KTX 열차파손, 28회 열차 지연운행으로 승객불편을 초래한 데 따른 철도공사의 보상요구, 원인규명을 위해 공단이 시행한 용역관련 비용, 공단의 명예실추, 장애 및 사고복구 공단인력 투입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해 형사고발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9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대상은 삼성SDS를 비롯한 19개 업체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20억5000만원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