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공인전자주소 기반 샵(#)메일 시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정경원)은 27일부터 공인전자주소 기반 샵(#)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

 샵메일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송신 혹은 수신, 열람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공인전자주소보관소에 기록하는 메일이다. 샵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문서와 내용은 등기우편을 통해 문서를 주고받은 것처럼 법적 증거력을 갖는다. NIPA가 샵메일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NIPA 직원이 송·수신 한 메일은 증거력을 갖게 된다.

 이효은 NIPA 전략기획단장은 “앞으로 지원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등 전 과정에서 샵메일을 활용하면 공문서 수신여부에 대한 시비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며 “투명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