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와 게임물등급위원회 간 중재로 오픈마켓 게임 서비스 물꼬 트기에 나섰다. 구글 측 오픈마켓안을 수용해 10월 중 오픈마켓 중개사업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2일 문화부가 국회에 제출한 오픈마켓 자율심의 추진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불가 게임물은 게등위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것만 서비스하는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구글과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문화부는 문제가 됐던 국내와 구글 사이 상이한 등급분류 기준도 구글 협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전체·12·15·18세 등급 게임물 분류 방식을 고집하던 게등위 대신 4단계로 표시하는 구글 측 협의안 손을 들어줬다. 스마트폰 게임 등급은 사업자가 스스로 게임등급을 매기게 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렸다.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 과장은 “사전심의를 완화하고 오픈마켓 사업자 자율심의를 추진하려고 했던 애초 게임법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구글 협의안을 일단 수용하고 등급위원 반대가 있을 때 (자율등급을 실시한 후) 6개월 시한을 설정해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애플은 2년 뒤 도입이 검토되는 셧다운제 확대 적용 문제로 앱스토어 게임서비스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문화부는 구글이 먼저 게임서비스에 나선다면 경쟁사인 애플 역시 긍정적 태도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픈마켓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전병헌 의원 측은 “2010년 3월 국내 게임 사전 심의문제로 인해 폐쇄됐던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1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면서 “구글은 물론이고 애플, SKT, KT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 역시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더 이상 이용자 불편 없이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오픈마켓 자율심의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사전심의를 받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게등위가 12, 15세 등급분류라는 지엽적 문제에 얽혀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화부의 적극적인 중재안과는 별개로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구글 측은 협의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안드로이드마켓 게임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