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관련 단체들이 힘을 합쳐 민간 자율 음반 심의기구 만들기에 나섰다.
음반 제작 관련 3개 단체(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5일 음반 심의 제도와 관련한 자율 심의기구를 연내 발족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심의 기준과 심의 절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음반 심의제도와 관련해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고 여성가족부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3개 단체는 저작자, 가수, 연주자, 기획사, 음반사,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방송사 음악 PD, 학계, 음악평론가 등 음반의 제작과 유통의 과정에 있는 주체들로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심의 공정성, 객관성 등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함께 발주하기로 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2조는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 확인을 심의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부터 미국음반산업협회(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에서 자율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레코드협회(RIAJ: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내 레코드윤리심사회가 유해성을 판단하고 있다.
3개 단체는 이러한 사례들과 향후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초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세분된 심의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자율적으로 심의 제도를 운영해 음악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청소년 보호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