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광역화 홍보물 사과명령 불복…집행정지 신청

MBC가 진주·창원MBC 통합법인 MBC경남의 홍보영상물에 대해 내려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MBC는 지난달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주MBC TV의 `새로운 지역 MBC 탄생`에 대해 내린 시청자 사과 명령에 대해 최근 방통위에 원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21일 서면회의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통합 허가 이전인 지난 6월20일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진주MBC와 창원MBC의 통합으로 MBC경남이 새로 출범한다는 내용의 홍보 영상물로 진주MBC가 제작했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방송해 시청자를 오도케 했다"며 법정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시청자 사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통합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하는 등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와 9조(공정성)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내린 제재 결정에 불복하면 해당 방송사는 방통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절차에 따라 방통심의위가 재심을 통해 제재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MBC경남은 진주와 창원MBC가 합병한 방송사로,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지난달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합병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합병을 추진한 김재철 MBC 사장은 사장직을 사퇴했다가 재선임되는 해프닝이 일어났고 합병에 반대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항의의 뜻으로 삭발하는 등 이 문제를 둘러싸고 MBC 안팎에서 내홍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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