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걸의원, 폐광 관리지역(2km이내) 밖 농지 중금속 오염 심각 주장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군, 농식품위)의원은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2010년 GAP생산기반조성사업’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ㆍ폐광산 인근 농지에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걸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우선적으로 선정된 82개 광산지역 중 현재 환경부, 지식경제부,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 범위(폐광으로부터 2km 이내) 이외 지역(폐광에서 2~4km)의 농경지 중금속모니터링 조사결과, 52개 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중금속오염이 확인되었으며, 4km 이상의 농경지에서도 중금속 오염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산이 19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경지 토양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토양오염유발시설(휴ㆍ폐광산, 매립지 등) 주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주변 농경지 관리를 위한 안전농산물생산기반 구축사업을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82개 광산 중 52개 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카드뮴, 납, 구리, 비소, 아연, 니켈의 중금속오염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도별로는 강원도에 분포하는 광산에서 조사대상 16개 지구 모두에서 농경지토양중금속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시료채취 410점 중 196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기준초과율이 47.8%에 달했다.

중금속 오염물질별 기준초과 필지수는 비소가 209필지(1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카드뮴 138필지(7.8%), 아연 27필지(1.5%), 니켈 22필지(1.3%), 납 5필지(0.3%)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산물 중금속 오염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카드뮴과 납의 경우에는 52개 지구 중 28개 지구 140필지였다.

뿐만 아니라 19개 광산지구에서는 4km 이상의 농경지에서도 중금속 오염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오염확인 광산 중 26개 광산은 오염확인 필지를 중심으로 정확한 오염범위, 오염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환경부에서 조사한 휴ㆍ폐광 주변(2km 이내)에서 중금속 기준초과로 인해 폐기한 농산물은 444건, 504.5톤이었으며, 폐기비용만 7억5,3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토양 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휴경을 권고하고, 경작자가 휴경을 원할 경우 휴경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이 휴ㆍ폐광 2km 이내 지역으로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조사한 지역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아 조사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걸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조사로 인해 오염물질이 상류부 휴ㆍ폐광산의 광미장 또는 폐갱구로부터 유출되어 하류수계를 따라 2km 이상 원거리 농경지까지 토양오염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4km 이상의 농경지에서도 중금속 오염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산이 19개에나 달한다”고 밝히면서, “그 동안 정부에서 휴ㆍ폐광지역 농경지에 대한 관리범위를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안 하천을 통해 원거리까지 오염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국적으로 휴ㆍ폐광지역의 원거리까지 농경지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농민들의 건강과 국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농경지오염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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