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인 위치정보제공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2년 사이 다섯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위치정보 서비스는 곧 사생활 정보와 직결되는 만큼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서비스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긴급구조 이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된 위치정보 서비스의 이용건수는 무려 21억6000여건에 달했다. 이는 2008년 4억여건, 2009년 8억여건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다.
정작 위치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는 위치정보 조회를 남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 위치정보서비스의 이용량은 2008년 685만건이었던 데 이어 2009년 630만건, 2010년 789만건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위치정보제공 서비스는 당초 긴급상황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도입 목적과 달리 상업적 위치정보 서비스만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정보서비스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의 규정으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위치정보조회 어플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