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원 2조250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 7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은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이 줄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예산 1조5000억원, 대학이 7500억원 등 총 2조2500억원이 투입된다.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은 전체 평균 5% 정도 줄어들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원할 1조5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7500억원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된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 대상을 소득 3분위 해당 학생으로 확대하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분위별 지급액과 지원율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50만원(100%), 1분위 225만원(50%), 2분위 135만원(30%), 3분위 90만원(20%)이다.
정부 재정 지원금중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 재학생 가운데 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배분한다. 대학은 이들 학생의 경제적 여건,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재원은 정부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도 활용된다.
대학은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런 노력에 대해 예산 7500억원을 연동해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이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을 기준으로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다. 계층별 연평균 부담감소액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