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CSR,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은 비단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중소기업 역시 일정 수준 규모에 이르면 사회적책임 이행을 요구받게 된다. 하지만 CSR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과 노력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CSR, 하고는 싶은데 당장 할 여유가 없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하는 말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착한 소비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CSR은 점차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착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시와 지지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역시 언제까지 CSR 실천을 미룰 수는 없다. 중소기업의 CSR 실천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계도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중소기업의 CSR 실천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중소기업청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7년 8월 중소기업의 CSR 추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민간 중심의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형 CSR 경영 가이드라인과 보고서 작성지침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력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CSR 전문가 120명을 양성했다. 또 대전과 광주, 울산, 대구, 부산 등 5개 권역별 지방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및 실무자 대상 CSR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올해는 중소기업 CSR 성과지표 개발과 보급에 나선다. 유통과 기계금속, 서비스 등 6개 산업이 대상이며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산업별 특성에 맞는 산업별지표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의 CSR 실천 지원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다소 미진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핵심은 중소기업청이 사회적 책임경영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 책임경영에 앞장선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범 중소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해 지원에 필요한 컨설팅과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9개월이 지난 현재 국회 지경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모범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홍일표 의원은 “CSR 이행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것은 국제적 흐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며 “중소기업의 인식 제고와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