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확철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는 수확기를 맞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과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을철 수확기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18개 시·군에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구성을 완료하고 피해신고 시 출동하여 포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가가 자체적으로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규모에 따라 피해액을 보상한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산림 인접지역 등에 설치된 전기울타리 4,65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절연변압기·전원차단기·경고판 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 8월중 실시한 도내 전기울타리 전수조사 결과 태양광 충전식 3,107개소 등 97.2%인 4,520개소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31개소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안전시설이 미흡한 전기울타리는 대부분 농가에서 임의로 가정용이나 농사용 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전기를 교류에서 직류로 전환하고 전압을 낮추는 ‘절연전압기(AC 220V ⇒ DC 12V)’ 미부착, ‘전원차단기(누전차단기)’ 미부착 시설이다.

이에 따라, 안전장치가 미흡한 전기울타리는 해당 시군을 통하여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였고, 향후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안전관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소식지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하여 농가 자체에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업체에서 시설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태양광 전기울타리 등 안전한 시설에도 안내판이나 경고판을 설치하여 위험성을 알리고, 낮 시간대에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강화 하도록 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평창을 비롯하여 6월 경기도 파주, 7월 경북 봉화 등 최근에 발생한 전기울타리 감전사고가 모두 농가에서 임의로 설치한 시설에서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농가 자부담을 현행 40%에서 20%로 줄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크게 늘어난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하는 ‘순환수렵장’을 야생동물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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