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많아지고 어업용 기자재가격 급등으로 양식어가 복구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2억원으로 높이는 등 복구기준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공공시설 1개소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현행 규정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감안해 피해액 2천만원 또는 복구소요액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어업기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구비의 46%에 머물러 있고 재난 지원금은 농어가당 최대 5천만원으로 한정돼 현실적인 피해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만큼 재난 지원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상향해주도록 건의했다.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의 재해특례 보증 한도가 3억원인 것을 적극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개인별 및 법인별 재해특례 보증한도를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주도록 요구했다.
수산 증양식 피해액 집계시 시설물만 피해액으로 산정되고 수산생물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고 수량만 조사함에 따라 일반·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피해 발생시 수산생물에 대한 피해액도 합산되도록 하고 현행 전복 1미당 복구단가 770원을 사육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2천310원으로 현실화 해줄 것도 포함됐다.
전복 가두리 1칸당(5×5m) 복구비 산정기준이 109만4천원으로 현실적인 복구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시설물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등 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현실 복구단가인 261만원으로 상향해줄 것과 현재 전복, 넙치, 조피볼락만으로 한정돼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어패류 종묘 배양장을 포함한 어류, 해조류, 패류 등 모든 양식 수산물로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각종 자연재해 발생시 원상복구가 이뤄져 전 재산을 투자한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재기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각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해나갈 것”이라며 “태풍 ‘무이파’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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