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사업이 재개됐다.
지난 1년여간 전무했던 u시티 사업이 재개된 데다 사업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통신사업자와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의 전례없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u시티 1단계 1차 구축 사업과 대전도안지구 u시티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세종시 사업은 265억원 규모로 대전도안지구 사업은 162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LH는 세종시 사업자를 이달 중에 대전도안지구 사업자는 내달 초에 선정한다.
LH는 2개 사업 모두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 컨소시엄을 금지했다. 이는 지난해 LH가 중견·중소기업의 u시티 사업 참여 의무화를 골자로 마련한 u시티 사업자 선정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례다. 이에 따라 지난 해 LH가 선정한 아산 배방지구 u시티와 인천 청라지구 u시티 사업자 구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게 됐다.
LH는 u시티 사업 주사업자의 사업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되 개별 중견·중소기업 사업 참여 최소 비율 10%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LH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비율(최대 4점)과 지역업체 참여비율(최대 3점)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한다.
LH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기술평가를 실시, 일정 점수(85점 이상)를 획득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개찰하는 방식으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 간 컨소시엄 금지와 중견·중소기업 참여가 보장됨에 따라 다자 간 경쟁구도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자 간 경쟁으로 저가 수주 경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388억원 규모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스마트시티 실시설계 및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르면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표> 주요 u시티 사업 수주 현황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