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한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품이 아니라 불법 복제파일을 이용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글꼴업계의 논리와 법테두리를 벗어난 과도한 단속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글꼴 파일을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알아본 글꼴 저작권 관련된 Q&A.
-예쁜 글씨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나.
▲글씨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글꼴 파일로 제작한다면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
-예쁜 글씨체를 글꼴 파일로 제작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나.
▲글꼴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 글꼴 파일을 무단 복제해 인터넷상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유료로 구매한 글꼴 파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을 때 블로그에 업로드 할 수 있나.
▲유료로 구매했다 하더라도 이는 구매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상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글꼴 파일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다.
-문서 작업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해 PC에 설치했더니 윈도우상 글꼴 폴더가 생성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저절로 읽힌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해도 상관없나.
▲이 같은 행위는 복제권 침해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글꼴 파일 사용이 허락된 개별SW 범위 이외에서 이용은 라이선스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분쟁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다.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다.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외부 디자이너가 불법 복제된 글꼴 파일을 사용해 쇼핑몰을 제작해 줬다.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하나.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해당 파일을 무단 복제하거나 배포 하는 행위에 따라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글꼴 파일로 제작된 결과물(웹페이지, 로고, 간판 등)을 수령해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무단 복제된 파일을 이용한 자에게 침해의 책임이 발생한다.
-저작권법상 개인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상에 떠도는 글꼴 파일을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 회사 컴퓨터에 설치해도 문제는 없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적복제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복제하는 경우로 일반 저작물보다 목적과 장소를 더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회사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은 사적복제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으로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예쁜 글씨체로 꾸미고 싶다. 저작권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하는 방안은.
▲정품 글꼴 파일을 구입하거나 포털 등에서 글꼴을 구매하면 손쉽게 설정해 쓸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