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횡령배임은 퇴출기업의 전조"

 ‘횡령배임’ 관련 조회공시가 퇴출기업의 전조란 분석이 나왔다. ‘감사의견’이나 ‘부도’ 관련 조회공시 역시 상장폐지나 워크아웃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아 투자에 앞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2년간 풍문 조회공시 관련 267건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악재성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130개 기업 가운데 70.8%에 달하는 92개 기업이 상장폐지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부실화됐다고 21일 밝혔다. 풍문에 관한 조회공시 267건 가운데 악재성 루머에 관한 조회공시는 모두 176건으로 65.9%에 달했다

 조회공시 사항중에는 횡령배임 조회공시한 57사 가운데 28사가 상장폐지 또는 상장폐지가 진행중이다. 또 57개사 가운데 30개사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상장사가 조회공시에서 악재성 루머를 부인해도 거래소의 거듭되는 조회공시 요구에 결국 시인한 경우도 많았다. 악재성 루머에 관해 2차례 이상 중복된 조회공시 69건 가운데 처음에는 루머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시인한 경우는 34건으로 49.3%나 됐다.

 실제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해 1월 워크아웃설과 부도설이 이어져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4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루머에 관한 조회공시 가운데 금융당국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로 이어진 경우는 24.1%에 달했다. 이 비율은 코스닥시장에서 27.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루머에 관한 조회공시 중에서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인수합병(M&A)에 관한 것이 49%로 가장 많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횡령ㆍ배임에 관한 것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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