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원에서 한·EU FTA 이행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보호조치를 포함했다.
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OSP 유형에 따른 면책 요건을 명확히 했다. 문화부는 참석자들에게 개정 저작권법 해설 자료집을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