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생 선취업 · 후진학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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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기회균형선발제 개편 경과 및 개편계획안 ①2009학년도까지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 5% - <- 9% -> ②2010~2012학년도(현재)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특성화고졸 재직자 4% 5% - (2%) <- 9% -> <- 11% -> ③2013~2014학년도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특성화고졸 재직자 4% 3% - (4%) <- 7% -> <- 11% -> *2009년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완료 ④2015학년도부터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 재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 7% - <- 11% -> 자료: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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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이하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해 3년 이상 근무한 후 필요한 때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0학년도에 도입됐다. 2010학년도 3개교, 2011학년도 9개교가 재직자 특별전형을 실시했으며, 2012학년도에는 6월 기준으로 공주대〃건국대〃중앙대 등 20개교가 특별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가 아니라, 취업 후 진학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취업 중심 학교로 전환〃육성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2014학년도까지 축소〃폐지하고,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인원 감소분(2011년 기준 5%)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해 2015학년도부터 정원외 7%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정원외 특별전형을 선취업〃후진학 정책 방향에 맞추기 위해서인 만큼, 대학별 독자기준에 따라 정원내로 특성화고 학생을 선발하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학은 특성화고 학생을 자체 전형 계획에 따라 정원내로 선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