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삼성화재해상보험(대표 지대섭)과 단체상해보험 운영 등 소기업·소상공인 복지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삼성화재로부터 납부 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양 기관은 노란우산공제와 삼성화재 상품에 관한 공동 마케팅 등 상호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삼성화재의 중소기업 위험전문 컨설턴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홍보 및 유치 업무를 위탁하고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공제 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위험전문 컨설팅서비스를 진행한다. 사업장 화재안전진단 서비스, 법인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운전자보험 공동구매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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