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광주지역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요청 건수는 8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건(18.6%)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회 요건이 맞지 않아 미처리한 138건을 제외한 680건 중 실종 등 연락두절이 332건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그 다음 신변비관이나 가정불화에 의한 자살기도 78건, 치매 등 정신질환자, 휴대전화 SOS문자, 약물복용 순이었다.
특히 실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조난은 5건으로 전체의 약 1%밖에 되지 않았지만 단순 연락두절은 332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의 청소년이 216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20대 106건,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모두 실종에 의한 연락두절이 남성 147건, 여성 185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산에서의 조난 등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위치추적이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실종 등 단순 연락두절 상황에서의 위치추적 요청이 많아 정작 화재나 교통사고 등의 각종 신고 시 인력부족으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치추적은 요구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로 반경 1∼5㎞의 오차범위로 인해 구조현장 범위가 넓어 다른 화재와 구조·구급 활동보다 구조자의 신변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인력과 장비,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는 관계 법령에서 자살기도나 조난, 약물중독 등 급박한 상황에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요청자격을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나 후견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치추적을 요청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한 후 요청하고,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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