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괄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안에는 정부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 부처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소관 사항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여, 생물자원의 목록 구축, 생물자원의 활용현황 관리, 외래생물종 수출입 및 생물자원의 반입·반출현황 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각 부처의 생물다양성 현황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의정서(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전가치가 높은 고유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 장치로 외국인등의 고유 생물자원 획득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고, 야생동·식보호법의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이 법률에 이관 받아 규정하였다.
환경부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여 올해 말까지 동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총괄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유전자원 및 생명연구자원 등 생물다양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경쟁적으로 제정·시행하는 실정이었으나,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정책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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