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FTA 원산지 규정, 상생협력으로 대응해야

Photo Image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많은 국내 수출기업 사이에서 관련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FTA 발효가 모두 마무리되는 2012년에는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약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만큼, 한국의 통상에서 FTA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FTA협정에서 가장 큰 해결과제로 떠오른 것은 바로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대응이다. 특별 관세에 대한 혜택은 FTA 원산지 규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혜택으로 또는 커다란 벌금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FTA 원산지 증명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을 만나보면, 많은 시각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원산지 증명은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다 보니, 수출 당사자만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범위로 축소해 시스템을 설계하고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프로젝트에 참가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부품을 제공하는 1차, 2차 및 3차 부품 협력사에 대한 시스템이나 가이드가 없어 원산지 증명이라는 것이 허구이거나 실사에 대해서 제대로 증빙자료를 내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는 실제 기업들에게 FTA 원산지 증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라클의 FTA 원산지 솔루션은 솔루션 내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품 협력사 및 관계 협력사를 통합하는 기술이 포함된 플랫폼 기반의 기술로,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로 제공된다. 사슬처럼 얽혀있는 기업과 납품 협력사와의 관계에 통합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HS코드와 원산지 판정에 대한 엔진, 가이드 및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내장된 형태로 협력사에게 제공되는 체계적인 플랫폼 방식의 솔루션이다. 향후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HS코드에 대한 변경관리를 포함해 체결되는 FTA 협정을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어, 수출기업과 협력사들은 큰 짐을 덜 수 있게 된다.

 FTA에 대한 대응 논리는 간단하다. 부품 협력사의 성장 없이는 수출기업의 성장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 즉 ‘상생협업’이 깔려있지 않으면, 수출 대기업과 납품 협력사에 대한 이해관계는 좁혀지지 않으며, 실사에 따른 관세특혜는 멀어지고, 벌금에까지 이어지는 경쟁력 약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 있다. 수출 대기업은 부품 협력사를 위한 상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또한 협력사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사용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김일교 한국오라클 퓨전 미들웨어 사업팀장 ik.kim@oracle.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