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가 u시티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u시티 구축 이후 발생하는 막대한 운영비로 골머리를 앓아온 자치단체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 개정안에는 ‘u시티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유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CCTV,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등으로 수집된 교통·환경 정보를 재가공해 판매하는 등 수익모델이 잇따라 등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LH공사를 주사업자로 u시티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과제를 진행 중이어서 하반기부터 본격 지자체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u시티를 구축한 이후 매월 수십억원씩 발생하는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u시티 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u시티가 파생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u시티 서비스와 기술을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은 u시티 기반시설(테스트베드)에 적용해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u시티 사업협의회에 주민 참여를 명시해 u시티 서비스 실수요자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민 참여가 보장되면 과다 설계·서비스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우려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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