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방통위 청와대 지명 몫 상임위원 임기 1년 6개월로

 정부가 오는 4월 공식 출범하는 2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청와대 지명 상임위원 임기를 1년 6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 조직의 심각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과 내부 공무원들의 강력한 요망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통위는 사실상 방통위 정책을 담당한 내부 승진 몫으로 분류돼 있는 청와대 지명 방통위 상임위원(현 형태근 상임위원)에 한해 현행 3년 임기를 절반으로 줄인 1년 6개월로 하는 방안에 대해 암묵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 보장되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현 1기 방통위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거론됐으나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방통위 상임위원 네 자리 가운데 청와대 몫이자 1기 방통위에서 내부 승진 형태로 조성된 한 자리만큼은 2기 방통위원장 등과 청와대 협의 하에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두 텀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 부처에 비해 승진 자리가 부족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타 부처와 달리, 출범 이후부터 줄곧 실장을 거친 고위공무원들이 부족한 자리로 인해 후배들을 위해 조기 퇴임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이 때문에 방통위 내부에서는 ‘방통위 실장 자리’는 차관급으로 승진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만간 퇴직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팽배해, 조직 운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기 방통위에서 임명된 해당 상임위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1기 방통위에서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암묵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변수가 없는 한 2기에 임명되는 청와대 몫 상임위원이 취임 이전에 이에 대한 사전교감을 가질 경우,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3명은 국회 몫, 2명은 청와대 몫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야당 추천 몫은 2명, 여당 몫은 1명이며, 청와대 몫은 위원장 자리와 상임위원 자리로 구분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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