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코스닥 입성 쉬워진다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코스닥 입성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IT융합 등 녹색성장 기업 이외에도 성장이 예상되는 일반 중소기업에도 등용문이 확대된다.

 10일 박상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성장동력 기업에 대한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논의, 3월께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기존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상장 요건 완화와 함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5% 이상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다. 매출액과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 매출규모가 100억원에 못 미치는 상장기업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개 기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특례가 적용된 바이오기업 4곳을 제외하면 모바일리더, 메디톡스, 처음앤씨, 이크레더블 등 7곳만이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이었다.

 박 본부장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규제를 강화해 시장에서 내보내야겠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시장진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깨끗한 기업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 경영투명성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본부는 3월까지 요건을 마련해 매출 규모가 작아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 경영 투명성이 보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7대 도시 중심으로 상장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