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거래를 위해 만든 웹카탈로그 등 2차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이 관련 저작물의 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27건의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통해 소액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결제대금 예치나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기준 금액도 당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날로 늘어가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종의 사업자와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중기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법안 처리도 마무리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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