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소재특별법’이라는 10년짜리 한시법이 올해 말 자동 소멸된다.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품소재특별조치법)’을 제정, 정부 주도로 부품소재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
이 법에 근거해 기획되고 실행된 각종 정부 정책과 진흥안을 통해 부품소재 기술의 발전은 물론 관련 산업의 기술경쟁력은 크게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대일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부품소재 분야는 최근 적자 폭을 다소나마 좁혀가고 있으며 이는 특별법에 기인한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연 생태계는 약육강식이란 지극히 순리적인 법칙에 의해 삶과 죽음이 교차되고 순환되는 먹이사슬을 근간으로 한다. 그 고리가 이어지는 한 생태계는 영속될 것이다. 이 원리는 ‘가치사슬(value chain)’이란 용어로서 산업계에도 정확히 적용된다.
부품은 각각의 기능을 융·복합해 하나의 ‘모듈’이 되면서 더욱 가치가 높아지며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으로 완성되어 부품소재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각각의 단계는 견고한 가치사슬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가 완성된다.
글로벌 산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선진국을 지탱하고 있는 바탕은 바로 수 없이 많은 대·중소 부품소재기업의 튼튼한 가치사슬이다.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최소 20년 이상의 일관된 정부 산업정책을 통한 강력한 드라이브와 정부출연연의 중장기 기술로드맵에 의한 원천기술개발 그리고 민간 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등의 삼위일체 덕분이다.
10년이란 세월은 커다란 무언가를 이루기엔 너무 짧다.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이고 학계 모두가 특별법 존치 및 효력 연장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나라의 국력신장과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행동을 강구해야만 한다.
정봉용 한국세라믹기술원 선임연구원 jby@kice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