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 오나

 지난 해 방송계를 뒤흔들었던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가 협상결렬을 선언한 후 케이블TV방송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와 전면전을 대비한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 협상타결로 미뤄뒀던 지상파 재송신 중단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중단하게 될 지는 재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상파 방송사측은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명의로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송신 제도 개선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지상파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케이블 SO의 불법적인 재송신을 합법화해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무 재송신 확대는 위헌적’이라는 내용이다. 지상파는 방통위가 제도 개선을 위해 꾸린 제도 개선 전담반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방통위의 제도개선 전담반은 지상파케이블 양측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씩을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지난 12일에도 지상파 측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러한 상황에도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주까지 재송신전담반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원회에 의무재송신범위와 사업자간 분쟁에 대한 방통위의 조정기능을 담은 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안은 복수안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측은 방통위의 재송신 제도 개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제도개선 내용에 따라 행동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IPTV나 위성방송과의 기존 재송신 계약이나 사업부의 판단을 존중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법개정 요구나 헌법재판소 제소 등 여러 사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중재와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송신 중단은 시청자의 권리를 볼모로 한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다른 방송업계 관계자는 “지난 해 겨우 일단락됐던 분쟁이 다시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시청권을 고려한다면 분쟁이 일어나기 전 사태가 진정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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