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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발전 5사 시장형 공기업 지정에 따른 변화

 2010년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이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면 전환한 한 해다.

 정부 선언, 목표 제시 수준이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이 지난 2009년 연말 잇따른 법제화와 제도 확정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실행 로드맵을 내놓았으며, 기업도 국가 녹색성장 전략의 적용 대상 또는 객체에서 실행 주역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올해 1년간 민관이 공히 진행해 온 국가 녹색성장 전략의 핵심적 실천 에너지는 지난해 천명된 ‘녹색성장 3대 전략·10대 정책 방향’에서부터 나왔다. 3대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로 압축된다.

 여기에 10대 정책 방향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의지는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가장 큰 성과이자, 앞으로 전략 이행의 기반이 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으로 이어졌다. 이 법 시행은 그동안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돼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고, 에너지·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등 관련법의 ‘상위 기본법’으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헌정사에서도 의미가 크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에 대한 법적 기초가 만들어지고, 발효됨으로써 국민과 기업을 향한 정부의 정책적 지휘력에도 힘이 실렸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추진해 온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대책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 하나로 묶고, 녹색 경제 산업·기후변화 대응·에너지 등 부문별, 소관별로 추진 계획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토록 한 것도 큰 진전이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같은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대해 과세 기준 등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이전에 없던 일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에너지 이용 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을 확대 생산하고 국민들은 이런 제품의 소비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세제 운영 규정을 법안에 마련한 것이다.

 이는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포석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기반 마련으로 이어졌다.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감축 목표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데이터화함으로써, 저감 계획도 수치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자연히 기업들은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녹색 경영에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부터 시행하도록 법제화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그동안 시행돼 왔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 제도를 없애는 대신 2012년부터는 발전사 등의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일정량 이상의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공급량을 충당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강제적으로라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청정 전력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에너지산업의 진전에 한 획은 그은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의 녹색화, 녹색기업·기술 육성을 위해 ‘녹색인증제’를 전면 시행하기에 이른다.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전략성) 등을 고려해 10대 분야의 유망 녹색기술을 선정하는 녹색기술 인증 부문과 녹색산업 설비나 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부문에 인증을 주는 녹색사업 부문으로 나눠진다. 또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에게는 녹색전문기업 인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종합 대책,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강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지침, 일명 스마트그리드법으로 불리는 지능형전력망 촉진법 추진 및 스마트그리드산업 육성 대책 등 녹색산업·에너지 육성책이 잇따라 나왔다.

  전기요금에 발전 원료가격을 연동시키는 시책이 확정돼 내년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발전 5사를 한국전력에 통합하지 않고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지시켜, 경쟁과 효율을 촉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전력 판매에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전력산업 기본 철학이 ‘경쟁과 효율’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연말을 뜨겁게 달군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논란은 일단 산업계의 신중한 추진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돼 내년으로 넘어갔다.

 산업계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내년 시행과 그 시행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를 내놓았고, 정부도 ‘이중규제’ 가능성이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조절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력산업계는 내년 초 조속한 시일 내에 ‘스마트그리드법’이 제정, 시행돼 관련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 등 정부 후속 대책도 빨리 실천에 옮겨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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