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246곳을 대상으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실태조사한 결과 30개 기업이 직접 생산 이행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 기준에 미달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부적격 확인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 등 절차를 거쳐 법령 위반사항이 확정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재신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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