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11개 법인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과 관련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승인신청법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 요약문’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KT, 2주간 위약금 면제…요금할인 빠진 4500억 보상안 확정
-
2
KT 위약금 빗장 풀리자…LGU+, '선이동 후기변' 정책 내놨다
-
3
SKT, 500B 초거대 AI 모델 'A.X K1' 공개…글로벌 AI 3강 출사표
-
4
김영섭 KT 대표 “전방위 보안 혁신, AX 역량강화 이어나가자”
-
5
[뉴스 줌인] 5G 통신 품질 개선 지속...새해 5G SA 도입 변수 전망
-
6
[人사이트] 정진섭 다빈시스템스 대표 “신호처리 기술로 통신·국방·기상 혁신…내년 매출 2배 정조준”
-
7
IPTV 3사, 400억 '전략펀드' 출범 눈앞…새해 투자 개시
-
8
[신년기획]2026 AI 산업 전망 - 콘텐츠·미디어 산업 AI '골든타임'
-
9
'제1회 KAIST 모빌리티 챌린지' 12개 대학팀 본선 진출…자율주행 경연장 마련
-
10
[신년기획]2026 AI 산업 전망-스마트폰 대체 'AI 웨어러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