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은 지난 11월 10일자 ‘LED 조명공사 비리 많다’는 제목으로 광주인탑스가 낙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해 조달청으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광주인탑스가 생산한 LED 조명 제품은 조달청 샘플링 조사에서 일부 항목이 조달청 등록규격에 미달해 이 같은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인탑스는 자사 LED 조명이 샘플링 조사에서 조달청 등록규격에는 미달했지만 고효율기자재나 안전인증(KC) 기준은 만족한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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