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명의도용(대포폰)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부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는 이통 3사 어느 곳에서도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온라인을 통해 사전 조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통사에 한해 이동전화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오프라인(대리점 방문) 서비스만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가입하지 않은 이통사에 대해서도 클릭 한번으로 쉽게 가입제한을 걸어 놓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동전화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공인인증서만 발급하면 가입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www.msafer.or.kr) 사이트의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이통3사는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이 되도록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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