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명의도용(대포폰)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부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는 이통 3사 어느 곳에서도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온라인을 통해 사전 조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가입한 이통사에 한해 이동전화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오프라인(대리점 방문) 서비스만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가입하지 않은 이통사에 대해서도 클릭 한번으로 쉽게 가입제한을 걸어 놓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동전화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공인인증서만 발급하면 가입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되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기존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www.msafer.or.kr) 사이트의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이통3사는 이동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가입제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가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개통이 되도록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4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5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
6
EBS 사장에 8명 지원…방통위, 국민 의견 수렴
-
7
공정위 '유튜브 뮤직' 제재 2년 넘게 무소식…국내 플랫폼 20%↓
-
8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9
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
10
“AI G3 도약 핵심은 AI 인프라…국산 NPU도 적극 활용해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