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일반 형광등을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꿔야 한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청사 시설개선 권고안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맞춰 2005년 이후 신축됐거나 건설 중인 28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에너지효율 평가를 벌여 신축된 21개 청사의 시설개선을 권고하고 건립 중인 7개 청사는 설계변경시켰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이미 건립된 21개 청사 가운데 에너지효율 4∼5등급을 받은 건물은 3등급으로 올리고, 등외 등급을 받은 건물은 연간 ㎡당 에너지 사용량을 100㎾ 이상 절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외벽이 유리로 된 청사는 벽 안쪽에 단열재가 포함된 패널을 설치해 창 면적을 줄이고 과대 로비에는 천장을 만들거나 칸막이를 해야 한다. ‘호화 청사’ 논란을 빚은 경기도 성남시청과 용인시청은 이번 에너지효율 평가에서 ‘등외’ 판정을 받아 내년까지 유리벽 일부를 패널로 가려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5단계로 나눠 올해 이후 신축이 결정된 청사는 1등급을 받도록 했다.
1등급 건물은 연간 ㎡당 에너지 사용량이 300㎾ 미만이며 등외 판정을 받은 건물은 500㎾ 이상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21개 청사 중 성남·용인시청과 전남도청, 서울 마포·금천구청 등 8개 청사가 등외 판정을 받았고, 3등급을 받은 이천시청과 전북도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4∼5등급을 받았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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