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으로 제한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KT와 LG유플러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이동망사업자(MVNO)가 망을 임대하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확대해 방통위가 MVNO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방통위가 의무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SK텔레콤 1개 사업자로 규정했다”며 “하지만 1개 사업자만을 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이용자는 물론 MVNO 입장에서도 선택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해 경쟁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MVNO의 도입 취지가 이통시장에 주파수가 없는 다수의 사업자 진입을 통해 요금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방통위가 MVNO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도 통신시장에 MVNO가 존재하고 있으나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요금 또한 저렴하지 않아 차별성이 없다”며 “방통위가 MVNO 도입이 실질적인 요금인하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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