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소매요금 인가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어서 지나친 규제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동전화 소매시장에 대해 가격상한제 또는 비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선전화는 우리나라를 포함, 그리스와 스웨덴에서만 인가제가 유지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000년과 2007년 규제개혁 보고서를 통해 이동전화를 포함한 요금제 인가제도 폐지를 권고했으나, 국내의 인가제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편으로 각국의 규제 환경과 제도가 다르고,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도 달라 제도 존재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가제 폐지를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보면 최소한의 규제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OECD 각국의 경우에도 인가제 이외에 각국 실정에 맞는 여러 형태의 규제 장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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