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게임 `데카론`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온라인 게임업체인 게임하이의 온라인 게임, `데카론`의 이용약관 가운데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데카론 약관은 `서비스 이용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명시해 사업자의 면책조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사전고지 없이 약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수정하거나 문제가 있는 면책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면서 “아울러 사전고지 없는 약관변경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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