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아파트를 새로 건설할 때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방범 시설이 미비해 사회적으로 성범죄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CCTV 설치 및 설치 · 수선비용 지출 근거 마련한다. 새 아파트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 경비실에서 볼 수 있게 한다. CCTV 유지보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촬영자료는 반드시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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