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아파트를 새로 건설할 때는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동별 출입구 등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방범 시설이 미비해 사회적으로 성범죄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CCTV 설치 및 설치 · 수선비용 지출 근거 마련한다. 새 아파트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해 경비실에서 볼 수 있게 한다. CCTV 유지보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촬영자료는 반드시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만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구글, 이미지 AI '나노바나나2' 출시…'프로'급 이미지 무료 이용
-
2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3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4
AI 무기화 논란에…앤트로픽·오픈AI 엇갈린 행보
-
5
“입소문 탄 학교폭력·교권 보호 AI”…인텔리콘 'AI 나눔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면 도입
-
6
앤트로픽, 美 국방부 '무기 등 AI 무제한 사용 요구' 거부
-
7
[제27회 공공솔루션마켓] 성공적인 공공 AX 기반으로 AI G3 도약
-
8
캐릭터 챗봇, AI생성물 표기 앞장
-
9
[ET톡] 국가AI컴퓨팅센터 '교착'
-
10
정보시스템감리협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