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3개월 연속 부가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3개월차 요금은 과금되지 않는다.
이는 현재 SK텔레콤이 채택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과금체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8월부터는 KT와 LG유플러스도 이 체계를 따르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이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대리점에서 몇 개월만 가입하도록 권유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은 즉시 시행돼 8월 사용분부터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 연속`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 차부터(이용자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2개월 요금만 부담) 모든 이통사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KT는 특정 부가서비스를 3개월 동안 100KB(실제 사용여부 판단할 수 있는 단위)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해 왔다. 또 LG유플러스는 연속 3개월 사용실적이 없으면 4개월차부터 비과금 처리해 왔다.
방통위 이재범 이용자보호과장은 “이번 조치는 중구난방이었던 부가서비스 과금체계를 하나로 통일한 것”이라며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통위가 추진해온 다양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 동안(보통 3개월) 꼭 가입해야 개통 된다고 하면서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왔으며, 가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만 하는 사례가 많았다.
방통위는 이렇게 가입한 부가서비스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약속한 몇 개월이 지나도 해지하는 것을 깜박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달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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