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사전 등급 심의제’로 국내에서 전면 차단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 오픈마켓 ‘MS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윈도모바일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중단된 MS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에 대한 정보가 윈도모바일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켓플레이스 리젼 스위치(Marketplace Region Switch)’라는 이름의 이 앱은 윈도모바일폰의 국가 설정을 변경해주는 기능을 한다. 현재 MS마켓플레이스는 국가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설정을 바꾸면 타 국가의 MS마켓플레이스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앱은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로 설정 변경이 가능해 해외 여러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 앱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게임물 사전 등급 심의제로 서비스가 중지된 게임 앱들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이 앱에 대한 정보와 사용법이 스마트폰이나 윈도모바일폰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윈도모바일폰인 옴니아나 최근 SK텔레콤을 통해 출시된 윈도모바일 6.5버전 스마트폰인 HTC의 HD2 구매자들이 이 앱을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앱을 다운로드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차단된 게임 앱을 받을 수 있는 안드로이드폰용 앱의 등장과 게임카테고리가 없는 국내 앱스토어에 게임 앱이 늘어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MS마켓플레이스용 앱 확산 소식이 이어지면서 게임물 심의제 문제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7월 6일자 1면 참조
업계 전문가는 “게임물 심의제로 인해 MS가 국내에서는 오픈마켓 전체를 차단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며 “특히, 이번에 알려진 앱은 간단한 설정 변경만으로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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