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되던 게임의 내용 정보 표기 기준이 나왔다. 앞으로 모든 게임은 이용 등급 등 기준에 정해진 각종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이나 겉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5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 이용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게임 업체가 이용 등급 표시를 누락하거나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불거진 바 있다.
게임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용정보 표시방법을 통일하고 표시 크기, 위치, 색상 등 플랫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제시했다. 게임위는 이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게임위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게임이용자 및 학부모들이 게임물의 적정이용연령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나 한국어뮤즈먼트협회 등에 가입한 회원사들은 해당 협회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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