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되던 게임의 내용 정보 표기 기준이 나왔다. 앞으로 모든 게임은 이용 등급 등 기준에 정해진 각종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이나 겉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5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 이용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게임 업체가 이용 등급 표시를 누락하거나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불거진 바 있다.
게임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용정보 표시방법을 통일하고 표시 크기, 위치, 색상 등 플랫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제시했다. 게임위는 이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게임위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게임이용자 및 학부모들이 게임물의 적정이용연령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나 한국어뮤즈먼트협회 등에 가입한 회원사들은 해당 협회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SKT, 500B 초거대 AI 모델 'A.X K1' 공개…글로벌 AI 3강 출사표
-
2
샤오미 플래그십 '17 울트라' 공개...글로벌 출시는 새해 상반기
-
3
화웨이코리아 “AI반도체 '어센드 950' 출시 기대”
-
4
日 IT전문가 “갤럭시Z트라이폴드 완성도·품질, 다른 스마트폰과 차원이 달라”
-
5
KT 펨토셀 관리 부실로 2만2227명 정보탈취...'가입자 전원 위약금 면제'
-
6
[이슈플러스] 1370만 고객 '위약금 빗장' 풀린 KT…네트워크 쇄신 기회 삼는다
-
7
충남, 드론으로 '가로림만 갯벌지도' 완성…3년간 총 48㎢ 갯벌지도 구축
-
8
KT 펨토셀 뚫려 '도청 위험' 노출…가입자 전원에 위약금 면제
-
9
[이슈 플러스] 위약금 면제 시기는 KT결정…과기정통부 일문일답
-
10
[ET톡] 게임산업 좀먹는 '핵·매크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