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상에 유행하고 있는 논문 대필업체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학위논문 대필·표절 근절에 나선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논문 컨설팅’ ‘학습도우미’ 등의 내용으로 수백개가 넘는 논문대필 업체가 올라와 있다.
교과부는 “그간 학위논문 대필행위는 학문적 양심을 파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러한 업체를 불법업체로 규정,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논문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논문 작성시 연구윤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논문대필이나 표절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도교수가 제재를 받는 규정을 권고해 교수의 철저한 지도를 유도한다.
또 대학별 연구윤리활동 실적을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와 BK21 등 정부지원 사업에도 반영하는 한편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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